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또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·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.